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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KR 기준 신청 금액 보상법 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기준 신청 금액 보상법 보상금
27일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기업·소상공인 80만곳
2조4000억원
1곳당 평균 300만원
온라인 신청 홀짝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27일부터 시작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3단계로 진행되는 이번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가능
정부가 미리 계산해놓은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할 경우 빠르면 신청 당일, 늦어도 이틀 안에 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기준 신청 금액 보상법 보상금
첫째날과 셋째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둘째날과 넷째날엔 짝수인 사업자가, 그 이후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속보상은 다음 달 3일부터, 확인보상은 10일부터
첫 사흘간(10월 27~29일)은 매일 4차례 손실보상금이 지급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손실보상금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에 지급이 시작
오전 7~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에 지급이 시작
오후 4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27~28일 이틀간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
만약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27일 오전 8시 문을 여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기준 신청 금액 보상법 보상금